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 (문단 편집) === 2018년 8월 24일 - 선고: 징역 25년, 벌금 200억 원 === 2018년 8월 24일 공판기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 고등법원은 [[박근혜]]에 대해 1심보다 징역 1년과 벌금 20억원이 가중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824104419162|연합뉴스]] [[파일:145948_2.jpg]] 제1심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▲[[삼성전자]]의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후원금 16억 2,800만 원에 대해 [[제3자뇌물공여죄|제3자 뇌물수수]]로 인정한 부분 ▲[[삼성전자]]·[[코레스포츠]]의 승마지원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뒤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았던 약 135억 원에 대한 [[단순수뢰죄|뇌물요구 혐의]]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다. [[삼성전자]]의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후원금 16억 2,800만 원에 대해 [[제3자뇌물공여죄|제3자 뇌물수수]]로 인정한 것은 [[삼성그룹/경영승계 문제|이재용 경영권 승계 현안]]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달라진 부분이다. 다만, 각종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, [[미르재단]]·[[K스포츠재단]]에 대한 [[삼성그룹]]의 출연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[[제3자뇌물공여죄|제3자 뇌물수수]]를 인정하지 않았다. 한편, 살시도·비타나V·라우싱1233 등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"[[최순실]]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"고 인정됐다. 하지만 제1심과는 달리 말 보험료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. "[[최순실]]에게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넘어갔다"고 판단한 부분은 [[2017노2556]]과 상충되기 때문에, 향후 [[대법원]]이 관련 사안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가능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. 그 외에도 [[포스코]]·[[현대차그룹]]·[[롯데그룹]]과 관련한 [[직권남용]] 혐의에 대해서는 [[직권남용]] 대상자 등이 일부 빠지는 등 사실관계가 반영돼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, 전체적인 방향은 유지됐다. 다만 [[포스코]]에 "펜싱팀을 창단하고 [[더블루K]]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"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"[[포스코]]가 요구대로 진행하지 않았다"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, [[강요죄|강요미수]] 유죄만 선고했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8%EB%85%B81087|이곳]]을 참조할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